
경기도는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다.
거주지 시·군·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