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저소득층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 원

2025.01.08 13:30:48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개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자는 시·군·구청에 필요 서류 제출

 

경기도는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다.

 

거주지 시·군·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