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공수처 尹 수사 경찰 전담하게 해야…특공대까지 필요한가"

2025.01.09 16:25:03

"사냥하듯 체포 이해할 수 없어…혼란만 가중될 것"
공수처, 직권남용 수사권 有 관련 범죄로 수사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수사에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9일 오 시장은 본인의 SNS에 '공수처가 손을 떼야 문제가 풀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수처가 스스로 위법 논란을 낳으며 사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특공대까지 운운하며 물리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꼭 필요한가"라고 밝혔다.

 

이어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 수사를 사냥하듯 체포하는 것이 본질인 양 과장하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이미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향후 남겨진 절차마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사건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전담하게 하고,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행하면 된다"며 "대통령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국가적 위기 수습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본다. 수사권이 있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와 함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내란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6일 발부받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