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협의회)는 1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특례시 출범 3주년을 기념하는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정식 출범한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는 1월 신규로 정식 출범한 5번째 화성특례시와 더불어 출범 3년차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협의회와 특례시의 노력으로 특례시 복지혜택이 증가됐으며 특례사무 이양으로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더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인허가 프로세스 단축 외 실제 특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용인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의지 표명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에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2차례의 영상회의를 통해 4개 특례시와 제정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또 “4개 특례시는 특례시 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행안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신속한 특례부여 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19개 신규 특례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 정부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다”며 “협의회는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입법과정 중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특별법이 올해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3년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는 특례시가 요청한 57개 사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중요성,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선정해 지난해 동안 총 22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11개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