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돈 10억 원을 홍콩으로 가져가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8시 50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 2개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 10억 원을 숨겨 홍콩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수건으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숨긴 현금은 엔화 1만 엔짜리 7000장, 미국달러 100달러짜리 1300장, 대만달러 1000달러짜리 5500장 등이었다.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때 직접 갖고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외화가 1만 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반출하려 한 외국돈이 10억 원을 넘는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