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택지 내 도시형 공장 등 시설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가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돼 도의 선도기업(앵커기업) 투자유치에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이 자족용지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선 8기 중점과제인 ‘투자유치 100조+’ 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을 이끌어내 3기 신도시·경기테크노밸리 내 유망 기업 유치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마련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수의계약 추천권한 획득으로 도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기업 유치 환경이 개선됐다”며 “도는 자족도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