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150억 원 규모’ 지원

2025.01.31 23:18:21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
융자 한도액은 중소기업·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
상환기간 총 3년

인천 남동구가 ‘2025년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침체와 자금 부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부터 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이 협약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협약 은행은 총 9곳으로 신한, IBK기업, 국민, NH농협, 우리, KEB하나, 만수새마을, 인주새마을, 구월남촌새마을 등이다.

 

지원 대상은 구 소재 중소기업(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제조업, 요식업 등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구에 주사업장 또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융자금 기준 150억 원이다. 융자 한도액으로 중소기업·소기업은 3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이다.

 

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 금리는 연 1.7%~2.0%이다.

 

상환기간은 총 3년으로, 1년 거치 4회 균등 분할 상환 또는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 상환 가능하다.

 

구는 기업지원 누리집(biz.namdong.go.kr)을 통해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 신청받는다.

 

박종효 구청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시대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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