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함 판매 수수료 가로챈 혐의 전직 요양병원장 무죄

2025.02.05 16:12:20 15면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모두 위법하지 않아
직접 판매 중개한 뒤 받은 수수료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와 달리 사용된 것만으로 배임 단정할 수 없어

납골함 판매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요양병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병원장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2019년 납골함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6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8∼2019년 개인물품을 사는 등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카드로 2000만 원을 써 요양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직접 화장터까지 (유족을) 따라가 납골함 판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 “피고인은 ‘강당 책상 구입비와 장례지도사 월급 일부 등 병원을 위해 그 수수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자료를 보면 이 주장도 믿을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병원에는 법인카드 사용 규칙과 서약서 등이 있었다”면서도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여서 이와 다르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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