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안성시의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방어막’ 구축

2025.02.10 09:39:57 8면

최호섭 안성시의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조례안’ 대표 발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 대책 본격 추진
소화장비·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충전시설 안전 기준 강화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서 심사 돌입, 2월 20일 최종 의결 예정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 의원이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개회하는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식 상정되며, 안정열, 정천식, 박근배, 이중섭, 최승혁, 황윤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안은 2월 12일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를 거쳐 심사를 진행한 뒤, 2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장비 ▲화재감지기 ▲방화벽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밀폐된 공간에 설치될 경우 화재 감지 및 대피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외부 공기 순환이 원활한 옥외 주차장을 우선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지하 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시 별도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리 매뉴얼 제작과 안전 교육도 추진된다. 시민과 주차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최호섭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친환경차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마련됐으며, 지난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쳤다.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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