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재배 투자하면 월 2000만 원 줄게"…지인 속인 60대 징역형

2025.02.10 16:17:12 15면

지인에게서 투자금 6200만 원 가로채
수익금으로 매월 2000만 원에 투자금 반환 약속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땅콩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11월 지인 B씨에게서 투자금 6200만 원을 6차례 나눠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땅콩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새싹을 생산해 팔 계획이라며 B씨를 속였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주고 투자금도 1년 안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A씨가 땅콩재배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고, B씨의 투자금을 자신의 사업장 건축 비용으로 쓸 생각이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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