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만 재산 물려줘"…부모 건물 방화한 뒤 도주한 30대 여성 체포

2025.02.16 13:47:38 15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경제적 갈등으로 부모 소유 건물에 방화한 뒤 도주한 30대 딸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57분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부모 소유의 건물 1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모가 동생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것으로 생각해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부모가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층 상가 건물 중 1층 사무실 일부와 집기류 등이 탔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6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26대 등을 투입해 21분 만에 불을 껐다.

 

A씨는 방화 후 차량을 타고 경기 김포시 자택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해 불이 난지 4시간 만인 지난 15일 오후 8시쯤 김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불을 지른 사무실은 아버지가 쓰고 있던 곳"이라며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이기준 수습기자 peterlee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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