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펫보험 총력전…'제각각' 진료비 발목

2025.02.18 15:18:57 5면

DB손보, 통원 위탁비용 보장…배타적사용권 획득
메리츠, 펫보험 최초 '유병력 간편심사' 출시
펫보험 보유계약 6년 새 20배 이상 급증
"진료비 표준화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화 필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펫보험 시장 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펫보험의 전망 역시 밝은 만큼, 이러한 경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진료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가입자들이 보험 청구에 애를 먹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의료제도가 먼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최근 지난달 2일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현재 반려인 입원에 대해서만 보장됐던 반려동물 위탁비용의 보장 영역을 통원치료로까지 확대했으며, 보장 한도를 동물의 무게에 따라 구분해 차등화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종의 특허권으로 손해보험협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메리츠화재는 최근 '유병력 반려동물도 인수 가능한 간편심사형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펫보험 시장 최초 유병력 간편심사보험으로 메리츠화재가 축적해 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통계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동물병원 치료 이력(입원 또는 수술 제외)이 있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KB손보 역시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 한도를 일 최대 30만 원, 연간 2000만 원까지 확대한 상품을 개정 출시했다. 또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펫보험의 가입 및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차지하고, 고객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4년 28.6%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경기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에 전국 반려견과 반려묘의 53%가 몰려있는 만큼, 수도권에서 누가 주도권을 확보하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농림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에 누적 등록된 반려견·반려묘는 총 97만 마리 이상이다.

 

또 펫보험의 경우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른 기존 보험시장과 달리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해 보험업계의 경쟁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내 주요 손보사 10곳의 펫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6년 새 20배 이상 급증했다. 신규계약 건수 역시 지난해 9개월 만에 6만 3113건을 기록하며 2023년 연간치(5만 8456건)를 뛰어넘었다. 

 

보험업계는 펫보험의 성장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의료시장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진료비가 표준화돼 있지 않고 진료기록부 공개도 각 병원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현행 제도가 가입자들의 보험 청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동물병원의 반려견 초진 진찰료(지난 17일 기준)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6만 5000원으로 최대 65배 차이난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진료코드 표준화 및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율이나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워진다. 또 관련 통계가 부족해 신규 진입이 어려워져 시장 규모가 정체될 수도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은 진료부를 기반으로 한 치료 내용이 정확히 파악돼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인데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펫보험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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