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의원, "수도기능 양분 졸속적 법률"

2005.03.08 00:00:00

지난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유정복 국회의원(김포)은 7일 유인물을 통해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유인물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헌재의 위헌판결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 될 것으로 생각 했으나 2월 임시국회의 일정에 쫓겨 총리실을 포함한 12부4처2청이 이전하는 법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다”며 “통과된 법률대로라면 수도 기능이 둘로 쪼개져 비효율성 초래는 물론 엄청난 재정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문제 등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도 어렵게 하는 등 그야말로 국가의 천년대계를 생각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정략적인 법률”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또 “수도분할을 막기 위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구성에 동참했고 서명했다”면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당직을 사퇴한 상황에서 당의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당의 정책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처신을 할 수 없어 새 정책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당직 사태를 유보하고 당무를 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사퇴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유 의원은 당직문제와는 별개로 이번 행정도시법에 대한 자신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이전에 대해 재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연식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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