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감찰 및 인권 보호 등 '내부통제' 인권감찰관 신규 채용

2025.03.04 09:55:25

초대 인권감찰관 임기 7월 만료…신규 채용
나라일터 누리집 접수…19일 오후 6시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부 감찰 및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신규 채용한다.

 

4일 공수처는 초대 인권감찰관 임기가 오는 7월 만료됨에 따라 후임 인권감찰관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인권감찰관은 내부 감사와 감찰, 직무수행 중 인권 보호 및 개선 업무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공수처는 개방형 직위로 인권감찰관을 공개 모집하며,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나라일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다.

 

공수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주관한 시험으로 임용후보자를 선발한 후 역량평가와 인사검증을 거친 후 인권감찰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인권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내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인권감찰관에 사명감 있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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