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더 받게 됐다.
4일 도에 따르면 가평군과 속초시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해당하는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시까지 총 15곳이다.
이중 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 관련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 중과에서 배제된다.
세컨드 홈 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방문인구를 늘릴 방침이다.
접경지역 특수상황 개발사업 등 국가보조사업에 신규 반영되면 국고보조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되며 기존 연 30억 원 지원받던 예산은 약 60억 원까지 확대된다.
도는 이를 통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숙박, 관광, 체험 사업 등을 통해 지역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 2023년 3월 가평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후 같은 해 6월 가평군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도와 가평군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과 객관적 당위성 연구 용역을 실시, 결과를 2023년 12월 행안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4월에는 도 경제부지사가 가평군수와 만나 기획재정부 예산실과의 협의도 지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 대개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