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7억 원 예산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영업장을 보유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3600명이며 공동사업장은 1인에 한해 지원된다.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며 신청 이후 고용보험료 납부금액, 기준보수 등급 등 확인을 거쳐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준보수 지원율은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1~2등급) 또는 30%(3~7등급)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폐업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한 도내 1인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 제도로 편입돼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