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오는 4월 11일까지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위험을 예방하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논·밭과 불법소각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운영하며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논·밭 태우기 ▲화목보일러 내 폐기물 연료 사용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농경지에서 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논·밭을 태우는 행위는 미세먼지와 토양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강력한 규제 대상이다. 또한 일부 가정에서 화목보일러에 불법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도 환경오염 요인으로 보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과 함께 시민 홍보도 병행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불법소각 근절을 유도할 방침이다.
원성재 자원순환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실천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