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5억 미지급' 성지건설, 공정위 제재 받아

2025.03.26 13:32:02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 이유로 대금지급 회피

 

건설공사를 맡기고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의 ‘냉난방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2022년 12월 말까지 하도급대금 약 2억 5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성지건설은 2021년 11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고 2023년 2월 말까지 목적물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9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이 지난 후 지급한 일부 대금 지연이자 약 42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성지건설에 재발방지명령과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에 대해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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