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관리제도 공무원.시범농업인 교육

2005.03.18 00:00:00

‘06년부터 GAP 인증제도 도입

농촌진흥청(청장 손정수)은 18일 농진청 대강당에서 친환경, 토양, 병해충, 원예담당 농촌진흥공무원 364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우수농산물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및 단순가공 과정에서 식품안전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GAP는 현재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나 FAO(국제식량기구) 등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됐으며, 올해부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추진 방안(농림부 고경봉 사무관), 안전농산물 생산과 GAP제도(연구관리과 김석철박사)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진다.
또 GAP 시범사업 추진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수일), 생산이력추적제 작성 활용방법(농업경영정보관실 이철희박사)에 대한 교육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는 GAP시범농가에 대한 교육이 권역별로 실시된다.
손정수 청장은 “GAP 대상 작목별, 품목군별 표준재배지침서에 97작목을 제시하고, 주요 작물의 GAP의 범위 설정과 생산이력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농산물의 생산단계별 안전성 위해요소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우수농산물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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