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지급

2005.03.22 00:00:00

인천시 계양구는 내달초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대상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르면 5월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정비비용을 지원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2일 구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 노상주차장 설치 등의 주차장 공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는 막대한 건설비와 공사기간 소요 등으로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 실정을 감안해 주차장 활용도가 낮은 대형시설물, 학교시설, 종교시설 및 주택가 인근 부설주차장을 활용,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구는 개인·기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 대상으로 5월중 무료 개방을 골자로 지역주민과 자생단체 등에 홍보를 실시하고 부설주차장 정비비용에 따른 보조기준안을 발표했다.
보조기준안을 보면 주차장 노면표시 정비, Car Stopper설치 주차장개방 안내표지판 등 주차구획을 정비할 경우 설치비의 95%인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주차구획정비를 포함한 주차장내 분리시설 및 포장을 보수할 경우 200만원, 방범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 대형시설물인 학교등에는 1천0만원 한도내에서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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