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25.04.30 15:15:59

 

부천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 7434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69% 소폭 상승했다. 이는 인근 지역인 안양 동안구(2.70% 상승), 시흥시(2.92% 상승), 김포시(2.05% 상승)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조사해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 이후 지난 23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부천시청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천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이 기간에 개별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공시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양희석 기자 leo3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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