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제29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 손해배상 소송 일부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3건, 문화복지위원회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으로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또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시켰다.
김운남 의장은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시민의 삶과 행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었다”며 “작은 조례 하나에도 시민의 일상이 바뀔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앞으로도 시의회가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