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형할인점 징계

2005.03.24 00:00:00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반품과 판촉비용 납부 등을 강요한 5개 대형할인점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국내 5개 대형할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신세계의 이마트,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한국까르푸㈜의 까르푸, 롯데쇼핑㈜의 롯데마트, 월마트코리아㈜의 월마트 등이다.
이 가운데 부당반품 등 법위반 정도가 심한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등 3개 할인점에 대해서는 총 4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롯데마트와 월마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마트, 홈플러스, 월마트는 재고정리나 원활한 상품순환을 이유로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한 제품 18억1천700만원어치를 일방적으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롯데마트는 납품업체들이 상품판매 대금의 일부를 할인점에 지급하는 이른바 '판매장려금'의 요율을 인상한 뒤 이를 소급해 상품대금에서 13억800만원을 공제했다.
특히 까르푸는 874개 납품업자들에게 매장을 개설할 때 '오픈리베이트' 형식으로 42억5천400만원을 요구하면서 실제 판촉에 관계없는 비용을 포함시켰으며, 롯데마트는 자체 판촉행사 비용 일부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객관적인 근거없이 '365일 전상품 최저가격'이라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를 한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할인점은 납품업체 직원들을 재고정리나 진열업무에 투입하는 등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형 유통업체들이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불공정행위 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해 중소납품업자들의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