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수험생인데"…중요한 6월 모의고사, 응시 못하는 고3 학생들

2025.05.08 14:39:19 7면

제2회 검정고시 응시생은 자격요건 안 돼
"중요한 시험인 만큼 자격 유연화해 달라"
"독단 결정 어려워 교육부·평가원과 협의"

 

6월 모의고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임에도 모의평가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어 자격 요건을 유연화하는 등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 25년 만의 최대 규모 수험생이 예고되며 6월 4일 시행되는 2025년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6월 모의고사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졸업생이 모두 응시하는 첫 시험이기에 본 수능의 난도를 가늠하는 등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하지만 수험생임에도 6월 모의고사에 응시할 수 없어 불안감을 삼켜야만 하는 학생들도 있다. 바로 '학교 밖 청소년'이다.  

 

모의고사 응시가 가능한 자격이 졸업 예정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로 제한돼 있어 고등학교 3학년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같은 수험생임에도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수능과 모의고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 합격증 또는 접수증이 필요하지만 검정고시는 통상 4월과 8월, 연 2회 진행된다. 8월에 진행되는 제2회 검정고시에 응시할 예정인 청소년들은 6월 모의고사에 응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지난해 고등학교 자퇴 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A군(19)은 "6월 모의고사에 응시하려면 검정고시 접수증이 필요한데 제2회 검정고시 접수가 6월에 진행돼 모의고사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6월 모의고사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자격을 확대하거나 원서 접수를 앞당기는 등 학교 밖 수험생들에게도 기회가 보장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검정고시 접수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정고시는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 전까지 자퇴를 하거나 정원 외 관리되는 학생들만 응시 할 수 있다"며 "공고일과 접수, 시험일은 응시 자격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특히 6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을 따르고 있어 응시 자격 요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또 다른 도교육청 관계자는 "6월 모의평가는 11월 본 수능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자격 요건이 없다면 수험생이 아닌 일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모두 응시할 수 있어 혼란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회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자격을 주는 것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수험생들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건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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