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혁신당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쿠데타에 가담한 법조 엘리트를 탄핵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작당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 대법원장과 9인의 대법관의 탄핵소추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탄핵 대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심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인물들로,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한 조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은 “지난 3월 28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선고 25일 만인 4월 22일에 대법원 2부에 배당 후, 소부가 아닌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이 후보의 검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하루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9일 만인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애초에 전례 없는 속도전이란 비판과 우려가 있었지만 어떤 자신감에서였는지 ‘조희대 대법원’은 거침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제21조 실질적 법치국가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의 자유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사법부의 독립은 마땅하지만 법관의 양심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이 법관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관을 존경해온 것은 그들이 공부 잘한 엘리트여서가 아니라 법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양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이 경고한다. 재판으로 정치하지 마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