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 원

2025.05.12 15:10:27

법카로 식사비 결제 김씨의 묵인으로 판단
배모씨와 공모 부인했으나 항소 기각당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모씨의 관계 및 배씨의 평소 업무 내용, 사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기도 법카가 사용된 경우, 2021년 7~8월 피고인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내용과 수행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돼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수행비서였던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는 수행 비서인 배 씨가 김 씨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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