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선을 앞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40분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선거차량의 홍보영상을 틀어놓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관계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특별한 정치색을 띄고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시 주위에는 A씨의 지인도 여럿 있었지만 폭행에 가담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