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2005.03.27 00:00:00

수원시는 27일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불법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차량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무등록(무적)차량 ▲타인 명의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의 범칙금 부과와 함께 자진 처리토록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제처리하고 범칙금 100만원을 부과한다.
또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무단 방치차량으로 인한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불법구조변경차량이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건전한 교통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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