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서부경찰서 전경. (사진=경기신문 DB)
수원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8일 수원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벽보에선 이 후보 사진 얼굴 일부가 찢겨져 나갔으며, 다른 후보 사진은 아무런 파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선거 벽보는 교체됐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쫓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비가 오는 등 CCTV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난항이 있다"며 "동선을 확보하는 등 추적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관할 31개 경찰서와 함께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