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무혐의 처분

2025.05.19 16:13:17

 

다른 직원의 부정 채용 수사 상황을 통보받고도 감사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부천도시공사의 전·현직 간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60대 A씨와 전 인사팀장 B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왔다.

 

검찰 3명을 수사해 온 끝에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을 최종 통보했다.

 

B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그동안 받아왔던 의혹이 모두 소명된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볍다"며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부천도시공사 직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17∼2019년 부정 채용 사건에 연루된 도시공사 직원 C씨의 수사 상황을 경찰에서 통보받고도 감사팀에 전달하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본 신문은 지난 2024년 5월 22일자 기사에 <‘부정채용 은폐’ 부천도시공사 간부 직원 입건> 및 <직원 부정 눈감아준 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검찰 넘겨져>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를 비롯해 인사팀장을 지낸 B씨와 C씨 등 3명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사결과, 위 사건의 피의자였던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와 인사팀장을 지낸 B씨와 C씨 등 3명 모두 지난 2025년 4월 4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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