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 상도 벗어난 마케팅으로 물의

2005.03.28 00: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유통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징계에도 불구하고 까르푸(원천점)가 경쟁사의 명칭을 거론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며 고객유치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본보 취재팀이 현장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까르푸는 지난 24일부터 매장에 진열된 행사상품의 가격표시란에 '까르푸 원천점은 홈플러스보다 훨씬 쌉니다'라는 문구를 삽입, 자사 제품이‘홈플러스’제품보다 저렴하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부당한 비교표시광고'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까르푸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기스골드 유아용 종이 기저귀(남여아용 중형 72매)의 가격은 2만5천400원으로 홈플러스와 같았고, 오비 Q팩(1.6ℓ, 3병)과 백세주(300㎖, 6병) 등도 각각 1만890원과 1만3천200원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3분 쇠고기간짜장(200g)은 900원으로 홈플러스 판매가격인 450원보다 무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오징어는 마리당 980원으로 홈플러스보다 300원이, 럭키후레쉬 치약(185g, 3개)은 2천550원으로 50원, 남양 GT우유도 1천700원으로 60원, 피죤(리필 2.1ℓ)과 홈런볼(700원, 5개)도 각각 10원과 250원씩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쇠고기 맛나, 슈퍼타이, 조리퐁(6개입), 고추장 등은 오히려 홈플러스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제품 중 의류, 가전, 채소 등의 경우 무게나 제조업체, 산지 등에 따라 가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격비교가 가능한 공산품까지 '싸다'고 비교광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까르푸 본사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시정조치 중에 있었는데 원천점에서 정리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원천점 관계자도 "관련 문구를 제거중이었는데 아직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며 "28일 중으로 모 두 철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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