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사법부는 李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하라”

2025.06.08 17:49:21 3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불소추 특권 적용돼야
檢 ‘기소만 불소추 특권 해당’ 주장에 반박
“국민들, 기소 사실 알고서도 李 선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조국혁신당은 8일 사법부를 향해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이해민·황명필 최고위원, 차규근 정책위의장, 강경숙·신장식·정춘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194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제헌헌법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온 조항이다.

 

김 대행은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닌 국가기관인 대통령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며 “이 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할 만큼 대통령이 짊어진 국정의 무게가 무겁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김 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이다.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비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된 이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국민주권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대한민국 호를 운항하라고 이 대통령을 뽑았다.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선택한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다. 그것이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의 지속”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부의돼 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게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대행은 “국회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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