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1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김용민(남양주병)·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권은 새로 신설될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에, 기소권은 새로 신설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새로 신설될 중수청에는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범죄를 더해 ‘7대 중요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 권한이 주어진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검찰이 견제받고 또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 검찰 개혁 간 공정성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검찰 개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추진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검찰 개혁을 계속 말씀하셨던 상황이고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검찰 개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일부 추진했고 성과를 냈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 뒤집어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개혁 4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