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국민은 유·무죄 알권리 있어”

2025.06.13 13:13:29

“대통령 재임 중 면벌 있을지언정 면죄 있을 수 없어”
“李, 희대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 말한 바 있어”
“대통령 재임 전 범죄 혐의 유·무죄 가리는 것, 국민 주권·국가 정책 위해 필요”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재판과 관련해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정상적인 진행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가 각각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의 사건 재판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연기하는 조치를 내린 가운데 수원지법 재판은 연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 공판 준비기일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 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 

 

 

그는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 국민들이 유·무죄의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부합하고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정하는 것”이라며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주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수행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해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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