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굣길 여교생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9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6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닥터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B양은 사고 발생 9일째인 이날까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6km 정도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인도에 있는 B양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