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인천본부 17일 오후 2시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름철 노동자들의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인천본부는 고용노동부에 ▲폭염 규칙 즉각 마련 및 엄중 집행·감독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 노동 후 20분 휴식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광호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노동 20분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8개월이 넘도록 노동부와 세부 규칙 마련 부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조치로 노동자들이 또다시 살인적 폭염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법이 작동해야 한다”며 “폭염 산재의 49.2%를 차지하는 건설 노동자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급식 노동자들, 이동 노동자들 등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구체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종회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 속에서 냉장 장비 없이, 시원한 물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만큼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20븐 휴식 의무를 기업의 부담이라는 이유로 재검토를 권고하며 삭제한 것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자본의 효율이 앞선 일”이라며 “지금의 고용노동부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는 권고일 뿐이라 사업장에 구속력이 없어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자하고 작업 중지권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