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튕겨 영화관 입점 대형 상가건물 36개 매장 화재…50대 여성 벌금형

2025.06.18 15:42:36 15면

실화 혐의…인천 부평구 부평동 지상 14층 규모 상가건물에

부평의 한 영화관 입점 대형 상가건물에 담배꽁초 불씨를 튕겨 36개 매장에 화재 피해를 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1)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지상 14층 규모 상가건물에 담배꽁초 불씨를 튕겨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꽁초를 튕겨 불씨가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 붙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영화관이 입점한 상가건물의 47개 매장 중 36개 매장이 피해를 입었다.

 

이 중 1곳의 시설은 전소, 다른 1곳은 반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발화 지점 바로 앞에서 흡연하다가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 껐는데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불씨나 담뱃재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흡연을 마치고 자리를 떠난 지 약 5분 뒤 발화지점에서 미세한 연기가 확인되고 이로부터 약 10분 뒤 대량의 연기 및 화염 발생이 확인된다”며 “튕겨낸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이기준 기자 peterlee9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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