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장혜정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짜목사 A씨와 원장 B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건강 문제, 가정불화를 겪거나 경제적으로 기댈 곳을 찾아서 온 사회적 약자"라며 "A씨는 목사 행세를 하면서 잘못된 교리로 피해자들을 세뇌했으며, 피해 아동들은 건강하게 클 기회를 박탈당했고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회와 부속학원에서 10대 아동 7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이 종교단체에 대한 불만을 일기장에 적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씩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속학원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신도의 자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강사들은 지속해서 피해 아동들과 부모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 친부모를 '그 남자', '그 여자'로 부르게 하거나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는 말로 현혹하는 등 정서적 학대인 '그루밍'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일부 아동들은 집으로 돌아가자는 부모의 말도 거부하고 교회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