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상가 건물 셔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25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안산시 단원구 한 상가건물 1층 금은방 셔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자였는데, 음주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2km가량 도주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