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의회는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 각각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군포시가 기술 기반 산업과 디지털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청년층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는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수소산업 등 신기술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고, 군포형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술·지식 집약적이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사업화,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관련 정책 심의와 평가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와, 필요 시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 운영도 가능해진다.
박상현 의원은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군포가 수도권 남부의 기술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같이 제정된 '군포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는 시민의 여가활동 다양화와 청년 세대를 위한 디지털 문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해당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계획 수립을 비롯해 대회 개최, 선수 육성, 시설 구축, 국제교류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공공 주도의 이스포츠 기반을 마련해 전문 이스포츠와 생활형 이스포츠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 참여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한 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청소년 대상 문화공간과 디지털 여가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첨단 콘텐츠 분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군포가 이스포츠를 통해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혁신도시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례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과 촘촘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