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發 건의사항, 李에게도 닿을까

2025.06.25 20:00:00 1면

공정거래·접경지 발전, 취지는 공감…방식은 묘한 차이
金 ‘중대선거구제’ 공직선거법 개정, 李 정부선 후순위
공공체육시설 지도자 의무배치, 기회소득 확대도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 공유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 못다 이룬 과업을 이어 건의해온 가운데 민선8기 경기도 공약을 위한 독자적인 건의사항도 이재명 정부에게 건의할지 주목된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지사는 중앙정부만 갖고 있는 근로감독권 일부를 지방정부에 공유해달라고 이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사 시절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뜻을 함께하는 김 지사가 이어받은 건의사항이다.

 

민선7·8기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에 힘입어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권을 지방공무원에게도 공유하는 내용의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민선8기 경기도는 최근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 컴퍼니) 실태조사에 나서며 사실상 이재명 전 지사의 건설행위 실태조사권 공유 제안 취지도 승계했다.

 

이 대통령은 지사 시절 입찰에서 유리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가짜 건설사들을 지방정부가 신속 단속해 건설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김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김동연 발(發)’ 건의사항도 이 정부에 제안할지 주목된다.

 

민선8기 경기도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공정거래에 관심이 큰 데다 민선7기 경기도 역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다만 이재명 전 지사의 골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있어 가맹지역본부 보호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었다면 김 지사는 가맹·대리점주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제도를 개편해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정치혁신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선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취지에 맞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데 김 지사의 개정안은 선거구당 최소 3인 이상의 광역·기초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에게 정치혁신보다 우선순위인 과제가 많아 당장 내년 9회 지방선거에 정식도입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연천군 접경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비 공약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25㎞ 범위 이내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20㎞로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제한보호구역은 통신설비, 전력시설, 철도, 도로, 활주로, 건축물, 상업시설, 주택 건립이 제한돼 접경지의 낙후 원인으로 꼽힌다.

 

당장 분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어렵다는 이 대통령도 경기북부 개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 정부의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공약이다.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는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 설치, 반려동물 양육자 기본교육 추진 등 2개 공약에 걸쳐 있는데 이 대통령도 동물권에 관심이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달성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지도사 공공체육시설 고용안정성 강화 공약 이행을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도 건의될 예정이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민간체육시설의 체육지도자 의무배치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공공체육시설에도 체육지도자 의무배치를 위한 법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민선8기 경기도는 공공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체육지도자 등에게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원하고 있어 이 공약이 실현되면 기회소득 정책 확대도 수반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6월 도정열린회의에서 “도는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의 제1동반자, 견인차, 테스트베드”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사업 중 확장할 만한 사업,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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