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정친화 근무제도 본격 시행…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025.07.03 14:32:06 14면

임신·육아 직원 배려 강화…주4일제, 자녀사랑시간, 임신 특별휴가 등 도입
조직 내 배려와 재충전 문화 확산…대직자 보상휴가, 금요일 조기퇴근제 시행
유정복 시장 “가정친화 근무제로 공직사회에 워라밸 문화 정착시킬 것”

인천시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친화 i:休(아이:휴) 근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i:休(아이:휴) 근무제’는 시 직원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직원 친화형 제도다.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근무제는 모두 다섯 가지다.

 

‘임신·육아 직원 주4일 근무제’는 기존 유연근무제에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를 결합해 임신·육아 중인 직원이 주 1회 휴무나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출산·육아로 인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9~12세 또는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하루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로, ‘인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임신 중에도 책임감 있게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임신기간(10개월) 중 최대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임신 직원의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신 채우는 대직자에게는 ‘대직자 특별휴가제’도 도입한다.

 

또 전 직원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위해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쉼이 있는 주4.5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단 부서(팀)별로 30% 이내 인원이 순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근무제를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향후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워라밸 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신·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직이 함께 나누고, 직원들이 일과 삶 모두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seoyuna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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