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환경공단이 8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날 김성훈 공단 이사장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피해를 본 모든 분들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유가족 및 환자가족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일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DB구축 용역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단은 지난 4월 2억 7980만 2000원에 A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었고, 오는 12월 9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당시 과업 수행지침에 ‘발주처 동의 없는 어떠한 하도급 금지 및 과업내용 변경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이라고 명시했지만 A업체가 이를 어기고 하도급, 재하도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 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해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부서(시․군․구)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득한 후 탐사작업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사전 승인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며 “밀폐공간 작업 시행 계획서 등을 수립해 제출하고, 적정 여부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사망자에 대한 국과수 부검 후 유가족에게 장례 지원을 하는 한편, 유족보상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또 의식이 없는 사고자에 대한 치료 사항 모니터링, 환자 가족 지원 등을 약속했다.
A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중지를 통보했고, 조사 후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등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20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업을 지시한 공단과 사고 관련 업체들의 도급 등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도 1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관로 조사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 B(52)씨와 대표 C(48)씨가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맨홀에 들어갔다가 발생했다.
B씨는 맨홀 속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하루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B씨는 C씨가 맨홀 안에서 쓰러져 나오지 않자 구조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C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