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폐가전 배출 인프라 확대…단독·연립주택 소형 폐가전 신고 없이 ‘자율 배출’ 가능

2025.07.15 14:14:58

8월부터 단독·연립주택 거주자,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 소형 폐가전 배출 가능
단독·연립주택 소형 폐가전 배출 신고 절차 번거로움 없애 배출 편의성 높여
폐가전 맞춤수거 체계 확대로 자원순환 실천 기반 강화

 

광명시가 자원순환경제 실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단독·연립주택 거주자가 소형 폐가전을 자율 배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한다.

 

15일 시는 ‘폐가전 거주형태별 무상수거 사업’을 확대·개선해 보다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 관내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가전 수거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단독·연립주택 거주자가 소형 폐가전을 배출할 때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지난 2024년 3월 전국 최초로 크기 상관없이 폐가전을 무상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해 거주 형태 상관없이, 수수료 없이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거주자는 단지 내 수거함에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었던 반면,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청 누리집(gm.go.kr)이나 관할 대행업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특히 이번 수거함 설치와 운영은 환경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이순환거버넌스’가 맡아, 시 예산 없이 추진됨으로써 재정 효율성도 높였다.

 

시는 오는 7월 말 수거함 설치를 완료하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수거함 설치로 시민들이 폐가전을 더 편리하게 배출해 더 많은 폐가전을 재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폐자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폐가전 맞춤 수거 체계 확대로, 단독·연립주택에서 소형 폐가전을 배출하는 경우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기존과 같이 시청 누리집(gm.go.kr) 또는 관할 대행업체로 전화해서 배출할 수 있다. 아파트에서 소형 폐가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배출하면 된다.

 

대형 폐가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거주 형태 상관없이 시청 누리집 또는 관할 대행업체로 전화해서 배출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