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 구입후 반품이 안돼 소비자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10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물품에 대한 반품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문의 및 고발이 속출하고 있다.
임모(광명시)씨는 지난 달 23일 유명 인터넷 경매싸이트에서 신발을 구입하고 2만5천원을 결재했다. 그런데 막상 제품이 도착하고 보니 필요없어 반품을 요청했는데 1천원 경매 제품이라 반품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업체와 계속 실랑이를 벌이던 임씨는 29일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를 했다.
임씨는 “반품과정도 힘들었지만 택배 배송비까지 물면서 반송을 해야한다는 것이 짜증난다”고 말했다.
박모씨(파주시)도 인터넷으로 도서를 주문했다가 내용이 난해해 반품 요청을 했다가 반품 불가라는 말을 들었다. 업체와 계속 실랑이를 벌이던 박씨에게 업체는 ‘이번 한번만 교환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박모씨는 “제품 반품문제로 업체와 싸우다 싶이 한것도 기분 나쁘고 당연히 반품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 달 28일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했다.
윤모씨(파주시) 역시 인터넷 주문으로 1만1천원에 신발을 구입했다가 신발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청했는데 착용후 하자는 반품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윤씨는 지난달 28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했고 업체의 교환 반품 불가 입장과 윤씨의 반발로 소비자보호원으로 넘어갔다.
전국주부교실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이용 물품 구입과 관련, 배송 지연, 주문 후 사이트의 폐쇄, 제품 개봉 후 반품 등에 대한 문의가 주 평균 7~8건에 이른다”며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를 했다가 반품을 할 때는 전자상거래 물품구입시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지만 물품 반송에 대한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고 가전제품의 경우는 개봉을 하면 반품을 할 수 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터넷 물품 구입 시에는 먼저 믿을 수 있는 사이트인지 여부와 통신판매업 신고업체 인지를 확인하고 소비자들도 싸다고 무턱대고 구매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물품을 구입하고 사이트 사용자 주의내용 및 세부 항목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