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특조금 시기 명문화’ 재추진…道는 “재의 요구”

2025.07.17 18:33:19 3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효율적 예산 운영 위해…특조금 배분 시기 상·하반기로 규정
道 “도지사 재량권 침해”…1월에 이어 재의 요구 입장 분명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시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각각 명문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앞서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 명시에 더해 이와 관련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도의 반대에 부딪혔다.

 

17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의 특조금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로 각각 1회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 특조금 배분 시기는 11월까지다.

 

이는 특조금 지급 대상인 도내 시군의 예산 운영을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도의회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 이내로 명시하고, 도에 특조금과 관련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이에 도는 조례 내용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 한 달 뒤인 지난 1월 재의 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도는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도 도지사의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지난 판례에서도 특조금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기재위의 원안가결에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통과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도지사 예산집행권 침해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도의회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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