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2학기인데…서구 당하초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 없는 8차선 쓰레기 수송로 건너야 할 판

2025.07.24 17:12:22 인천 1면

8월 입주 인천검단 AA35-1BL·AA35-2BL 아이들, 시교육청 학군 조정으로 당하초 배정
쓰레기 수송로 ‘드림로’ 8차선 30m 가로질러야…그 어떤 안전장치도 ‘無’
당하초와 서부교육지원청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아이들의 안전은 ‘뒷전’

 

8월 입주를 앞둔 서구 당하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검단 AA35-1BL·AA35-2BL 아파트 초등학생들은 당장 2학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는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할 판이다.

 

이 도로 이름은 ‘드림로’다. 서울·경기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를 실은 화물차들이 오가는 도로다.

 

하지만 입주와 입학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도 신호등을 제외하고 아이들이 단지 사이를 넘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안전한 등·하교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당하초등학교와 서부교육지원청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각각 855세대, 1083세대가 입주하는 두 곳 아파트 아이들은 최근 시교육청의 학군 조정으로 백석초에서 당하초로 배정됐다.

 

통학구역 변경으로 오는 8월 19일 2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8차선 30m의 도로를 가로질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이나 장소 혹은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학원 등의 장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구청장, 군수 등에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하초는 당초 백석초 학군으로 배정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시교육청에서 변경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하초 교장은 “최근 학군이 갑자기 변경됐는데 사전에 이런 계획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육교를 설치하거나 통학로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했는데 보완이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부교육지원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당하초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군 변경에 대해서 당하초와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당하초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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