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법원행정처에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 적극 건의

2025.08.13 13:58:29 5면

2심까지 인천·부산 해사전문법원 관할로 사법 접근성과 전문성 강화
신승열 시 기조실장,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만나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의 최적 입지 강조

 

인천시가 13일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는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김유명 본부장이 함께했다.

 

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심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논의 중인 해사사건 2심 관할 문제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과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 관할이 아닌 인천과 부산의 해사전문법원이 2심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 사법지원실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기조실장은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국제 해사분쟁이 외국 법원이나 중재기구에서 처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과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2017년부터 추진해온 해사전문법원 유치가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이룬 것은 큰 성과”라며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와 글로벌 해양법률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seoyuna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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