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승소…與 사과해야”

2025.08.13 17:33:23

법원 “김의겸 등은 한동훈에 배상”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판결 통해 확인”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 진솔한 사과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의원(현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국감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 사안은 어떤가”라고 지적하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날 한 전 대표가 김 전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청장이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제기해 논란이 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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