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버거킹 매장 폭발물 신고는 '자작극'…배달기사 체포

2025.08.18 16:15:40

"배달 늦는다" 점포 면박에 범행
경찰, 업무방해 외 공중협박죄 검토

 

수원 영통구의 버거킹 매장에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한 사건 관련, 이는 해당 점포로부터 면박받은 배달 기사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18일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7분쯤 SNS상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마치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게시물을 본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최근 해당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매장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신고로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1시간 40여 분 동안 매장 내 폭발물이 있는지 탐지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건물은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로 병원과 학원 등이 입점해 있었다. 수색 시간 동안 환자와 학생들을 포함한 4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찰은 글 게시자의 아이디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는 등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4시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중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안규용 기자 gyo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