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금소법 개정안’ 대표발의...상호금융권 전체 금소법 적용 추진

2025.08.19 16:59:00

신협만 적용 받던 금소법, “농협·새마을금고도 적용”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
위법계약 해지권, 청약 철회권 등 소비자 핵심 권리 보장 길 열려
김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는 차별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돼”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19일 상호금융업권 내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영업 규제와 함께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금융소비자의 핵심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하지만 상호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신협만이 금소법의 적용을 받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이러한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금융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이나 농어촌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 체계의 통일된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이에 개정안은 금소법을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까지 모든 상호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각 중앙회를 금소법상 ‘금융회사’의 정의에 포함시켜 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개별 조합 및 금고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 금소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는 해당 중앙회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고 중앙회장이 소속 조합의 금소법 위반 행위를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을 위반한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인허가권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 명령이나 인가 취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김 의원은 “같은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농협 조합원은 금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신협 조합원만 보호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되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은 오랜 기간 방치돼 온 상호금융업권의 규제 공백을 메우고,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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